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전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입법례,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한 나라가 있느냐”는 물음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오 차관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해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해 손해배상의 상·하한액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경우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각종 출판사업이나 포럼이라든가 여러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에) 반영된다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사 매출액의 0.01%를 하한선으로 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여당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해 “제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소송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에 이어 주무 부처도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 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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